• 최종편집 2024-10-08(화)
 
양심적1.png▲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박주민의원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계 부처 공동으로 ‘실무추진단’ 구성하고 민간 자문위원회도 발족

대체복무 기간, 복무분야 등 다양한 방안 검토, 8월말까지 도입방안 마련

자문위원으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참여해 눈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국방부는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은 총 13명으로 심상돈 국가인권위 정책교육국장, 독고순 국방연구원 인력정책실장,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5명,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법조계 4명, 박정은 참여연대 처장,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등이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무부 및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실무추진단’도 구성한다.

실무추진단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실무추진단에서는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 발의안에 대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8월말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하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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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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