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전제국1.png▲ 지난 2일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개혁을 이끌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2일 향후 한국 방위산업기업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큐리티팩트는 그 핵심 항목들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방개혁2.0'의 과제에 포함된 이 혁신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심층 토의를 거쳐 수립됐습니다. <편집자 주> 

중개업 양성화로 방산 브로커의 음성적 활동 막고 비리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위사업법령에 비리 유형 명확히 규정, 공문서 위·변조 및 금전 거래도 비리 포함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중개업 양성화 등 사전 예방적 비리대책을 강화하고, 비리행위를 법령으로 유형화한 후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진다.

방위사업청은 사후 처벌·제재 중심에서 비리의 원천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수품 무역대리점에 적용하던 등록 제도를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으로 확대하면서 미등록 중개인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방위사업 중개업을 하는 개인이나 업체를 통칭해 ‘무기중개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국방개혁 자문위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중개상의 범주에는 해외 방산업체의 대리인으로 정식 등록된 무역대리점(일명 오퍼상)과 일부 등록 없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방산 브로커’(일명 컨설턴트 혹은 로비스트)가 있다”고 한다.

무기중개상은 외국방산업체를 대리하여 무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주선하여 성사될 경우 성공에 대한 보수(중개 수수료)를 받는 개인 또는 업체를 말한다. 즉 정보 제공에서부터 입찰과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을 중개하는 역할이 ‘방위사업중개업’인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중개상의 중개 수수료가 무기구매 대금의 1∼5%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010년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외 무기체계 도입을 주선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과정에 비리도 싹트지만, 엄밀히 보면 국내 방위산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국내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을 모두 정부에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무기중개상의 비리가 불거지면 방산업체 비리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조성된다.

따라서 이들을 완전히 양성화하고 미등록 중개인은 처벌함으로써 비리가 싹틀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방산 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를 강화하고, 재취업 이력 조회 및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 군과 업체의 유착을 방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퇴직공직자가 취업을 제한받는 대상 업체는 78개의 일부 방산업체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방산업체와 방위사업 중개업체까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사업관리 단계별로 검증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비리와 부실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비리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비리행위의 유형을 방위사업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이외에 공문서 위·변조 및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 간 금전 거래도 비리행위에 포함한다.

뇌물 수수 등 악성 비리에 대해서는 1.5배 가중 처벌을 하고 비리공직자는 징계의 유예·감경을 금지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 또 비리가 발생한 무역대리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등록을 취소한다.

반면, 비리가 아닌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성실수행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현재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만 적용하는 이 제도를 체계 개발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처벌과 구제 방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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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② 무기 중개업 양성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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