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부대령 제정안 입법 예고, 기본임무 그대로 수행하되 일탈행위 없도록 여러 조치 담아
내달 1일 출범 목표, 장군 3명 포함 30% 감축하고 감찰실장은 부장급 검사 임명 가능성 커
기무부대원 전원 원대 복귀 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 통해 인적 청산 이뤄질 전망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사령부의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또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을 맡은 창설준비단은 6일 출범했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인해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뀐 지 27년 만에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이 계기가 되어 다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했다"며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설준비단 산하에는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 팀이 있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의)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 (국방부) 훈령 제정, 인사 조처 등을 통한 인적 쇄신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 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 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한 "사령부 내부에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군인)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 감찰실장으로는 부장급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의 문제 중 하나가 자체 견제 수단이 미흡한 것"이라며 "외부인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만약 (법조계에서) 온다면 부장 검사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새로 제정된 군사안보지원사령 상의 임무와 기존 기무사의 임무 중에 다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며 "기본 임무는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일탈행위가 없도록 여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군사안보지원사 제정안에 따르면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임명되며, 사령부 내 현역 군인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김 실장은 군사안보지원사의 출범 시점에 대해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인 부대령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창설하게 되며, 9월 1일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200여 명인 기무 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 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