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기무12.png▲ 김정섭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6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정치개입, 민간정보 수집 및 수사, 권한 오남용, 국민기본권 침해 등 4가지 금지 사항 법령에 담아

기존의 기무사 업무 범위는 그대로 유지...100기무부대도 근거 조항 마련해 유지

군에 관한 모든 것 다루는 시대 끝나...'군 관련 정보'의 의미 더욱 구체화 필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가 6일 입법 예고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 제정안을 보면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부령' 제3조에서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기존 기무사령부령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안보지원사령부령은 아울러 부대원의 비위 등을 조사하는 감찰실장을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사령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의 비율을 70%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와 관련, 7일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이용일 여주지청장이 임명되어 초대 감찰실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된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법무팀장 외에도 "기획총괄팀장에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조직편제팀장에 현 기무사 대령, 인사관리팀장에 국방부 인사기획과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7일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안보지원사령부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은 기존 기무사령부령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군사보안과 관련한 인원의 신원조사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방위산업체 및 국방전문 연구기관에 관한 정보 ▲ 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 등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처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기존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대정부 전복'이라는 표현은 '대국가 전복'으로, '첩보'라는 표현은 '정보'로 각각 변경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군 정보기관은) 정권 보위기관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정부 전복이라는 표현 대신 대국가 전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미확인 정보를 포함하는 첩보라는 표현을 정보로 바꾼 것은 군 정보기관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의 사령관은 (과거 보안사와 기무사로부터 이어지는) 45대 사령관이 아니라 제1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라며,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운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안보지원사령부 회의실에는 역대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7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출범 예정인 안보지원사의 초대 사령관은 지난 4일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취임한 남영신 육군 중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사령관은 이날 6일 출범한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군 정보부대 요원에 대한 진급 인사권을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그런 방안을) 제안했다"며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서 세부 규정을 제정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에 설치된 100기무부대의 존폐에 대해서는 "기존 기무사령부령에는 100기무부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면서 "새로운 안보지원사령부령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혀 100기무부대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새로 제정된 안보지원사령부령 상의 임무와 기무사의 업무에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대령에 구체적인 것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면서 "(야전 부대와의) 인사 교류나 기무요원을 양성하는 기무학교에 대한 개선, 민간인 출신 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안보지원사령부령의 하위 법령으로는 국방부 훈령과 안보지원사 예규 등이 있다. 이런 하위 법령에 안보지원사의 조직도와 인력구조, 업무 분장 등과 함께 대령급이 지휘하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 등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집시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군 정보부대의 수사권 제한에 대해서는 "기무사는 10가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이 중 몇 가지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군사법원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업무에 정통한 소식통은 “군 관련 정보라는 다소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업무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 관련이란 표현은 군과 연관이 있는 민간 분야도 수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기무사가 군에 관한 모든 것을 첩보로 다루는 시대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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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기무사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치개입 등 4개의 금지령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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