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0(화)
 
양심적 거부1.png▲ 금년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 연합뉴스
 
국방부, 공공분야·사회복지시설 실사 마쳐…이달 중 시행안 마련 예정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 복무기간 현역병 2배·합숙 근무로 의견 모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면서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2배가량 더 근무하는 데 필요한 합숙시설이 있는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 작업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은 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보유해야 해서 대체복무 인력 소요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비교할 때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시설 등에서는 대체복무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교도행정 보조 요원을 많이 필요로 했으며 합숙시설도 갖추고 있다"면서 "소방서와 119 등에서도 합숙시설이 있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19 분야에서는 연간 1천여 명가량의 전환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의 전환복무 요원 규모를 줄이고 대체복무자를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환복무란 현역병 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제복을 입고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가량,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연간 500~600여 명으로 예상되는 병역거부자들의 심사를 어느 부처에 둘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심리·법학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들이 참여할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어느 부처에 설치하고, 전체적인 대체복무 병역 관리는 어느 부처가 맡느냐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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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관,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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