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보훈처1.png▲ 지난 8월 3일 국가보훈처 창설 57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 연합뉴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관련법 개정 추진

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적용, 회원들의 정치활동은 제한하지 않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보훈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면 해당 단체의 장(長)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보훈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14개 보훈단체가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기존 관련법에 규정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긴다. 이는 '정치 중립'을 강조한 개정 입법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해당 단체들이 시류에 따라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어 보인다.

적용대상은 재향군인회 이외에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등 14대 공법단체들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단체와 단체장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단체 회원들의 정치활동이나 집회 참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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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정부 지원 14개 보훈단체장 정치에 개입하면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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