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평시 계엄 건의권 없애고 행정안전부 장관만 건의할 수 있게 개정
기무사 요원의 수사권 폐지를 위해 군사법원법과 국군조직법도 개정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9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위한 3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계엄법·군사법원법·국군조직법 개정안이다.
이 중 계엄법 개정안은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평시 계엄 건의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서만 이뤄지도록 해 쿠데타 방지를 강화했다. 현행 계엄법은 적과의 교전 시나 사회질서 교란 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의 교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국방부 장관이 이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거나 계엄을 쿠데타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 계획으로 의심받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등 계엄 문건도 계엄 선포 건의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군사법원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탄생하는 기무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졌던 기무 요원으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도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의 경우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